프리랜서 방송작가와 계약서 미체결 제작사에 과태료 부과

이선아

| 2024-10-22 12:19:20

계약서에 계약금액 및 수익배분 등 기재..재발 방지 대책도 제출 문화체육관광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프리랜서 방송작가와 서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예능 프로그램 제작사에게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방송작가(예술인)와 문화예술용역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제작사의 행위에 대해 예술인 복지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는 "작가 업무에 대해 예술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서면계약서가 작성됐다면 방송작가의 권리는 사전에 더 명확하게 예견되고 신고인들이 이를 행사할 수 있었을 것이다"며 "예술인의 권리에 대한 계약조건을 명시하지 않는 계약서를 체결한 만큼 시정이 필요한 부분이 존재한다"고 결정했다.

제작사는 11월 4일까지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해 납부할 경우 20% 이내 감경받을 수 있다.

문체부는 제작사에게 예술인과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금액, 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 및 수익 배분에 관한 사항 등 서면으로 명시해야 할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해 예술인에게 교부하도록 했다. 서면계약서 체결 및 교부와 관련한 이행 내용이 포함된 재발 방지 대책도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

예술인권리침해를 당한 예술인은 ‘예술인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전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연계된 자문 변호사 26명의 전문 상담과 안내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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