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인증 중소·중견기업 '신용보증기금' 보증료 할인

김애영

| 2024-10-22 12:27:55

여성가족부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여성가족부는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23일부터 가족친화인증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신용보증 이용에 따른 보증료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은 기존에도 기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해 보증한도(30억) 우대 및 보증심사 시 심사우대를 지원해 왔다. 이번에 추가로 가족친화인증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보증료 할인을 적용하기로 협의했다.

이에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이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이용할 경우 보증료율의 0.2%p를 할인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가부에서 2008년부터 도입한 ‘가족친화인증제’는 유연근무제도를 포함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거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해까지 5911개의 기업·기관이 가족친화인증을 받았는데 이 중 중소·중견 가족친화인증기업은 4359개사다. 올해 인증신청 기업은 심사 중으로 12월 인증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가족친화인증기업’은 정부·지자체·금융기관 등에서 출입국 심사 시 우대, 정부 물품구매 심사 시 가점 부여, 투·융자 금리 우대 등 기업경영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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