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연락두절 '알렛츠' 피해기업 입증 완화..'숍인숍' 입점 피해도 지원 포함

정인수

| 2024-10-24 09:48:46

소진공 긴급안정자금 1억5천만원→5억원 확대 유동성지원프로그램 주요 요건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이커머스 정산지연 피해기업의 자금지원 보완조치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커머스 정산지연 피해기업의 자금집행과정에서 일부 현장의 어려움이 제기됨에 따라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28일부터 보완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이달 4일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10일부터 이커머스 유동성지원 대상을 온라인 쇼핑몰 '알렛츠' 피해기업으로 확대해 운영 중이다.

하지만 알렛츠 측 연락두절로 피해기업 파악이 어렵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피해업체가 판매자 페이지의 미정산내역 출력물 등을 통해 피해사실을 증빙하는 경우에도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이커머스에 입점한 숍인숍 형태의 기업이 운영하는 소규모 플랫폼(셀러허브)에 입점해 정산지연 피해를 입은 기업도 모든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그리고 유동성 지원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셀러허브 판매자페이지에 티몬·위메프·인터파크쇼핑·AK몰 등 정산지연 이커머스업체의 이름으로 표시된 ‘정산금액’ 페이지를 캡쳐해 증빙하면 금융지원을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미정산 피해기업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업체당 지원한도를 현행 1억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한다. 다만 신청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사업성 평가를 거쳐 지원금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부채비율 700%, 매출액 초과 차입금조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신청할 경우 지원 제외됐으나 사업성 평가를 거쳐 피해금액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소진공의 한도가 낮거나 지원제한 조건에 해당해 신보-기업은행 프로그램을 이용한 소상공인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현재 대출을 상환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도 있다.

현재까지 이커머스 피해 기업과 관련해 지난 8월 9일부터 10월 21일까지 총 1995건의 자금신청에 따라 1442건(2068억2천만원)의 자금지원이 이뤄졌다. 동 과정에서 약 100여건의 피해금액 및 피해사실에 대한 이의신청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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