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 보상 강화..최대 3천만원→3억원
김균희
| 2024-10-24 10:43:16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지만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신생아 뇌성마비, 산모·신생아 사망과 같은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금액이 최대 3억원까지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4일부터 12월 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보상금 재원은 기존에는 국가와 분만의료기관이 70%대 30%으로 나눠 분담했으나 지난해 12월부터 국가가 100% 맡고 있다.
우선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 한도를 최대 3천만원에서 최대 3억원까지 상향한다. 현재 국회에서 보상금 인상을 심의 중이다. 보상유형, 보상액, 보상액 지급방법 등 세부내용은 고시로 규정할 예정이다.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복지부의 책임 강화를 위해 복지부장관이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위원회 규정도 정비했다.
조정사건 중 소액사건, 사실관계, 과실유무 등 쟁점이 간단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간이조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액사건 범위를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했다. 올해 7월 기준 일반조정으로 사고를 처리한 기간은 82.7일로 성공률은 70%, 간이조정 처리기간은 26.6일로 성공률은 100%에 달한다.
이밖에도 대불비용 부담액 산정기준 및 심사기준 등 대불제도 세부사항을 하위법령도 구체화했다.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의료사고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우선 해당 배상금을 지급하고 추후 배상의무자에게 상황받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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