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정'·'베클루리주' 건보 적용
정미라
| 2024-10-25 16:08:28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코로나19 치료제인 한국화이자제약의 '팍스로비드정'과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베클루리주'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함에 따라 25일부터 안정적으로 환자들에게 공급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치료제에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기존 질병관리청이 제약사로부터 구매해 약국에 무상으로 공급하던 체계에서 약국과 의료기관이 약제를 제약사로부터 구매해 사용하는 시중 유통체계로 전환된다.
또한 그간 지정된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에서만 코로나19 치료제 처방‧조제가 가능했다. 앞으로 건강보험 대상자는 시중 약국과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치료제 처방과 조제가 가능하게 된다.
다만 고위험군 경‧중등자가 정부 공급 베클루리주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에서만 처방‧조제가 가능하다.
환자 본인부담금은 팍스로비드정 한팩(30정)에 4만7090원, 베클루리주는 4만9920원(6병 기준)으로 현행 5만 원 수준으로 유지된다.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코로나19 치료제의 건강보험보험 적용으로 코로나19 확산 변동 등에 대응해 환자들이 안정적으로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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