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 '복지멤버십' 가입 시 0.5%p 금리 인하

정인수

| 2024-10-28 09:33:53

금융·고용·복지 연계자 대상 추가 연계 혜택 제공 관계부처 합동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가 복지멤버십에 가입하면 0.5%포인트(p)의 금리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 후속조치로 복지멤버십 가입자에 대한 소액생계비대출 금리인하, 복합지원을 통한 취업지원 제도 이용자 대상 금융지원 강화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복지멤버십은 가입자의 연령·경제상황 등에 기반해 89종의 복지 서비스 중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찾아서 안내해 주는 제도다.

우선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가 보건복지부의 복지멤버십에 가입할 경우 소액생계비대출에 대한 0.5%의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취약계층의 긴급한 생계 필요를 지원하고 불법 사금융 노출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된 제도다. 소액생계비대출 이용 고객에게 복지멤버십 가입을 유도해 바쁜 생업으로 인해 복지서비스를 몰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지원한다는 것. 소액생계비대출 대상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소액생계비대출을 신청하는 고객은 ‘복지멤버십 가입 확인서’를 제출하면 금리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복지멤버십 가입 확인서는 각 지자체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가능하다.

이와 함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서민금융 ‘잇다’ 앱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을 받고 있는 고객도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부채관리 컨설팅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신용·부채관리 컨설팅은 신용상담사, 금융복지상담사 등 금융전문가가 매월(최대 6개월) 컨설팅 대상자의 신용평점과 부채 현황을 점검하고 금융 생활 개선을 위한 솔루션을 1대 1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근로자햇살론, 소액생계비대출 등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만 컨설팅을 이용할 수 있었다. 제도 개선으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고용부의 취업지원을 받고 있다면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지 않아도 컨설팅을 이용할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대상자에게 알림톡(문자)을 통해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위 측은 "이번 컨설팅 제공 대상자 확대로 미취업 서민·취약계층 등이 취업과 금융 생활 모두에서 두터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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