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에 무허가 드론 접근 차단..'안티드론 시스템 구축' 추진
이윤지
| 2024-10-28 13:05:1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민간 항만시설을 포함한 항만 전 구역에 무허가 드론의 접근을 막기 위한 시스템이 도입된다.
해양수산부는 29일 오후 2시 4개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와 '무역항 안티드론 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안티드론 시스템은 무허가 드론의 불법 접근·침입에 대비한 탐지식별 장비와 불법 드론을 무력화하는 장비로 구성된다.
동 사업은 국가와 항만공사가 사업비를 50대 50으로 분담한다.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은 올해 사업에 착수해 내년까지 안티드론시스템을 구축하고 여수광양항은 내년에 사업에 착수해 2026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최근 전쟁에서 주요한 위협수단으로 등장한 드론 공격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중요시설인 항만에도 불법 드론의 접근·침입 등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며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주요 무역항에 안티드론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구축되면 드론을 활용한 불법 접근, 침입 예방 등 국가 방호체계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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