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괴롭히려 부당·악성 민원 반복..심의회 열어 종결 가능
김균희
| 2024-10-29 10:33:11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부당하거나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민원 공무원이 처리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 일환이다. 부당한 악성 정보공개 청구를 최소화하고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공개법 제도 취지에서 벗어난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에 대한 판단기준과 종결처리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청구인이 악의적으로 부당하거나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를 해도 담당자가 반드시 처리해야 해 업무 부담이 과도해지고 행정력 낭비가 발생해 왔다. 앞으로는 부당·과도한 청구는 처리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종결처리 여부를 판단하지 않도록 결정은 각 기관에 설치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와 함게 이미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와 동일한 청구가 다른 기관에서 이송될 경우 해당 청구를 종결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된다. 동일 내용으로 반복되는 청구는 종결 처리 통지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2회 이상 반복해서 정보공개를 청구한 후 도중에 취하하거나 비용을 미납하는 청구인은 정보공개 청구 처리 전 필요한 비용을 미리 납부하도록 했다.
행안부 고기동 차관은 "이번 개정안은 최근 정보공개제도가 특정 공무원에 대한 괴롭힘의 목적으로 사용되며 악용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이번 법률안을 통해 일반 국민의 청구는 신속하게 처리하고 담당 공무원은 보호받을 수 있는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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