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살아보고 결정"..분양전환형 임대주택 첫 입주자 모집
정명웅
| 2024-10-30 11:24:27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6년 간 거주한 후 분양받을 지를 결정하는 ‘분환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1091호에 대한 첫 번째 입주자를 31일부터 전국 9개 시·도에서 모집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해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로 거주한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매입임대 유형이다. 우수한 입지에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평형' 위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첫 입주자 모집공고는 월세형(신혼·신생아) 317호, 든든전세형 774호로 총 1091호 규모로 진행한다. 서울 225호, 경기 371호, 인천 365호로 수도권에서 961호를 모집한다.
든든전세는 소득·자산요건과 무관하게 시세대비 90% 전세로 공급하고 월세형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입주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분양전환은 입주 시 일정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입주자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200%), 자산 3억6200억원이다. 올해는 3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935만원, 맞벌이 1439만7298원이 적용된다.
입주자는 별도의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6년간 임대로 거주 후 자유롭게 분양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거나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한 경우에는 일반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임대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다.
최대 거주가능 기간은 전세형은 6년 임대기간에 2년을 더, 월세형은 6년 임대기간에 최소 4년에서 14년을 더 거주할 수 있다.
분양전환 가격은 입주 시 감정평가금액과 6년 후 분양 시 감정평가금액의 평균으로 산정한다. 분양 시 감정평가금액을 상한으로 설정해 내집 마련을 희망하는 입주자의 부담도 덜 계획이다.
이번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진행한다. 신청방법, 주택 위치 등 자세한 사항은 31일부터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