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가지치기 예방..지자체 매년 가로수 조성 계획 수립

이윤재

| 2024-11-04 14:02:04

체계적인 가로수 관리를 위한 조례 및 관리계획 표준안 시행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내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을 세워 각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

산림청은 과도한 가로수 가지치기를 방지하고 체계적인 가로수 조성·관리를 위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표준안’과 ‘연차별 가로수 계획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올해 7월부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추진된다.

앞으로는 각 시·군·구별 지역특성에 맞는 가로수 조성방안을 마련하고 가지치기 목표 수형 설정 등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해 도시숲 관련 전문가,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가로수 가지치기와 제거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사업 실행 전 진단조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금시훈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과도한 가지치기로 인해 생육이 훼손되거나 도시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각 시·군·구에 대해 현장점검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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