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사업장에 허위 등록하고 육아휴직·실업급여 수급..내년 1월까지 특별단속
김균희
| 2024-11-05 15:26:09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친인척 사업장에 근무한적도 없지만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신고해 육아휴직급여를 받거나 해외체류 중 타인이 대리로 실업인정을 신청해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고용노동부는 6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약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신고하고 육아휴직급여나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해외 체류 기간에 타인이 대리로 실업인정을 신청해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등을 중점 점검한다.
부정수급자는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 또는 실업급여를 반환하도록 하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범위에서 추가 징수한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도 병행한다.
고용부는 이번 특별점검과 별도로 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나 제보를 받고 있다. 자진신고를 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부정수급액·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형사처벌도 면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 또는 최근 3년 간 부정수급 이력자가 다시 부정수급한 경우는 형사처벌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연간 3천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노·사가 기여한 고용보험기금이 실제 필요한 분들의 육아부담 경감과 재취업촉진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정수급 예방 및 점검을 추진한다"며 "정당한 수급자는 두텁게 보호하면서 부정수급자는 반드시 적발되도록 조치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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