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사업자로 통보

박미라

| 2024-11-07 12:51:25

방송통신위원회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대상사업자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청소년보호책임자 제도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부과되는 법적 의무다. 대상 사업자는 임원급 또는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청소년보호책임자로 지정하고 청소년유해정보를 차단 관리해야 한다.

방통위는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이 실질적으로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지난 9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기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문서를 송부했다. 그러나 텔레그램은 기한 내에 회신하지 않았다.

정보통신망법시행령 제25조는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이용자가 10만명 이상인자를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사업자의 이용자 수를 조사하는 전문기관이 발표하는 텔레그램의 1일평균 이용자수는 지난해 4분기 기준 양사 평균 84만 8천명이다.

방통위는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결과를 통보하고 이견이 있을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대상사업자 통보를 통해, 텔레그램이 제도권내에서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사업자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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