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장애인복지시설 학대 발생해도 고작 개선명령?..처분기준 강화

김균희

| 2024-11-13 09:45:14

처분 기준 세분화·학대 행위자 사후관리 강화..제도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세종청사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장애인복지시설에서 학대행위가 발생할 경우 행정처분 기준이 학대유형과 정도에 따라 세분화된다. 학대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범위도 넓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시설 내 학대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실효성 강화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현재 노인이나 아동 복지시설에서 학대행위가 발생한 경우 학대 유형이나 정도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부터 시설폐쇄까지 가능하다. 이와 달리 장애인복지시설에서는 학대 유형이나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1차 위반에 대해 개선명령만 가능하다. 단지 다양한 학대행위 중 성범죄에 대해서만 1차 위반부터 시설폐쇄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지난 5년 간 학대행위가 발생한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109건 중 90.8%인 99건이 개선명령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학대 행위자에 대해 인사조치를 요구하고 결과를 보고받는 곳은 7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장애인 학대 범죄자는 장애인, 노인, 아동 관련 시설에 취업하는 것이 제한되는데 장애인복지법에는 관련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장애인 학대 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었다.

권익위는 장애인 학대 행위의 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세부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시설 내 학대행위 발생 시 학대 행위자에 대한 인사조치 결과를 해당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또한 노인복지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장애인 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확대하도록 했다.

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이 강화되어 학대 예방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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