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충병 확산 차단..소나무류 불법이동 단속 강화
이윤재
| 2024-11-13 10:03:51
조경업체·제재소·톱밥공장·화목 사용 가구 등 대상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소나무류 불법이동 단속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소나무류를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특별 단속이 실시된다.
산림청과 각 지자체는 전국에 분포해 있는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화목 사용 가구 등을 대상으로 내달 1일까지 소나무류의 불법이동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목을 무단으로 이동하거나 훈증더미를 훼손하는 행위는 재선충병 피해를 확산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어 관련 법규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나 관련 자재를 이동할 때에는 반드시 정부24 누리집에 사전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반출금지구역에서 무단이동 시 최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김인천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건강한 소나무숲을 지켜낼 수 있도록 고사목 또는 피해 의심목 발견 시 즉시 신고하고 재선충병 예방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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