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누구나 자동차 '사고기록 장비' 살 수 있다..자동차제작사에 판매 의무 부여
김균희
| 2024-11-15 11:02:44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자동차제작사의 사고기록추출장비 판매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사고기록장치(EDR)는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전·후 일정 시간 동안 자동차 운행정보를 저장하고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다.
우선 자동차제작자가 사고기록추출장비를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현재 일부 자동차제작사는 사고기록추출장비를 시중에 유통하거나 판매하지 않아 제작사를 통해서만 사고기록장치 기록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개정안을 통해 누구나 사고기록추출장비를 구매해 사고 기록을 추출할 수 있게 된다. 사고기록장치에 기록된 정보 등을 거짓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한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동차 보험료 할인을 권고할 수 있는 장치 유형으로 사고원인 파악을 위한 기록장치를 추가한다. 현재 보험료 할인 권고 장치는 자동차사고 예방에 효과적인 운행 안전장치로 차선이탈 예방장치 2종과 전방충돌 예방장치 2종 총 4종이 있다.
이를 통해 사고원인을 명확히 규명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조속한 배상을 지원하고 운전자의 운행 주의를 환기시켜 안전운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이 범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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