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설정?'..사회초년생 전세계약 교육 영상 배포

정인수

| 2024-11-18 10:07:43

전세사기 예방교육 주요 화면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청년층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예방교육을 위한 교육 영상이 배포된다.

국토교통부는 첫 전세계약을 시작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안전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주택 임대차 계약 교육' 홍보 영상을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영상은 청년층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주택임대차 계약에 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에 따라 국토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이 함께 제작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복잡한 권리관계를 이해하고 위험을 판단하는 계약서 작성능력의 중요함을 안내한다.

교육영상은 총 3부로 구성됐다. 5가지 대표 전세사기 유형을 중심으로 전문가들이 실제 빌라(다세대‧다가구주택) 전세계약 체결 과정을 지켜보면서 위험요인이나 놓치기 쉬운 사항들을 진단하는 관찰 프로그램 형식으로 제작했다.

전세계약 전문 변호사, 공인중개사, 국토교통부 사무관 등 전문가들이 직접 출연해 전세계약 시 필수 확인 서류와 핵심 내용 그리고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등 정확하고 실용적인 정보를 소개한다.

국토부는 이번 교육영상을 수능 이후 고등학교 학사운영 및 대학생, 군인 등 청년층 대상 교육자료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업할 계획이다.

영상은 국토부 유튜브(youtube.com/@korealand)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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