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부모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휴직기간' 최대 1년6개월
김균희
| 2024-11-20 10:14:18
육아지원 3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육아지원 3법 개정 주요내용 인포그래픽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내년 2월부터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휴직기간이 현재 1년에서 1년 6개월까지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육아지원 3법인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이달 20일부터 12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내년 2월 23일부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휴직기간이 현행 최대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된다. 한부모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이러한 조건 없이 6개월 육아휴직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출산전후휴가는 현행 90일인데 앞으로 출생 후 미숙아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 100일로 늘어난다. 이때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체중이 2.5kg 미만인 영유아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를 말한다.
아울러 현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12주 이내 혹은 임신 36주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데 고위험 임신부는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고위험 임신부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인 다태임신, 당뇨병, 출혈 등 19가지 위험 질환을 진단받은 임신부다.
이외에도 고령 임신부 증가로 유·사산이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해 임신 후 11주 이내의 임신초기 유·사산 휴가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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