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때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차량가액 200→500만원 미만

김균희

| 2024-11-21 15:04:24

자동차 기준 완화 위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월 7만원 생계급여 지급 2025년 생계급여 지원내용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때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승용자동차에 대한 재산기준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관련 고시 개정안을 내달 1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재산에 대한 과도한 기준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월 4.17%의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한다.

현재 자동차재산은 소득환산율 월 100%를 적용하고 있으나 배기량 16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200만 원 미만인 승용자동차의 경우 예외적으로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해 차량 가액의 일부만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해당 기준을 완화해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승용자동차에 대해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해 자동차 보유로 인한 수급 탈락을 최소화한다.

예를 들면 소득이 월 100만원인 A씨가 450만원 하는 1999cc K5승용차를 소유한 경우 현재는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을 초과해 차량가액이 100% 월소득으로 환산돼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앞으로는 2000cc 미만, 500만원 미만 자동차에 대해 차량가액의 4.17%인 18만8천원만 월 소득으로 환산돼 소득인정액이 118만8천원으로 감소된다. 이를 통해 신규 수급자로 선정돼 월 7만원의 생계급여가 지급된다.

이번 고시 개정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에 따른 것으로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외에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노인 근로·사업 소득 추가공제 대상 연령 확대 등이 담겼다.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할 경우 수급에서 탈락하고 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을 ‘연 소득 1억3천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완화한다.

근로·사업소득 공제는 일반 수급자 대상 30%를 적용하고 75세 이상 노인에게는 ‘20만 원+30%’ 추가 공제를 적용 중이다. 내년부터는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복지부 측은 “자동차 재산 적용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노인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등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약 3만8천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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