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내년 60세 이상 요양보호사도 복지수당 지급
김준
| 2024-11-21 15:39:06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인력수급 안정화 방안 마련
영월군청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영월군이 지역 내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인력 수급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이는 관내에 고령 인구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돌봄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증가하는 요양서비스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군은 기존에 60세 미만 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되던 종사자 복지수당을 내년부터 60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게도 확대해 지급한다.
또한 결혼이민자에게 요양보호사 자격 교육을 지원해 신규 요양보호사를 양성함으로써 경제적 자립과 관내 안정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한다.
영월군 최명서 군수는 "요양보호사와 결혼이민자들이 지역사회의 중요한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고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한 것이다"며 "지역 내 장기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주민들이 안정적이고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꾸준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