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생숙→오피스텔 전용 출입구 설치 면제..면적 상관없이 바닥난방 설치

정명웅

| 2024-11-25 12:00:45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건축물 대장 관련 사항 기재 의무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전용면적 120m2 를 초과하는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규제가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내 다양한 주거 형태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자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26일부터 내달 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

그간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120m2를 초과하면 바닥난방 설치가 불가했으나 이를 폐지하는 것이다.

오피스텔의 주거활용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됐던 주거부분 비중 제한, 발코니·욕실 설치 금지 등 여타 규제는 이미 폐지가 완료됨에 따라 오피스텔의 주거활용을 제한하는 마지막 규제가 없어지게 된 것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달 16일 발표된 '생활형숙박시설(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 후속 조치로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때 적용되던 일부 규제도 면제한다.

이를 통해 생숙 건축물의 일부를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경우 별도의 오피스텔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기존에는 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할 때 면적 산정 방식을 중심선 치수에서 안목치수 기준으로 변경해야 했다. 중심선 치수는 벽 두께 가운데를 기준으로 면적 측정, 안목치수는 벽 내측 끝부터 반대쪽 벽 내측 끝까지의 거리를 측정해 면적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앞으로는 기존 중심선 기준 면적 산정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해 용도변경 과정에서 추가적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전용출입구 미설치, 안목치수 적용 등 관련 내용을 공인중개사와 계약 당사자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건축물 대장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국토부 장우철 건축정책관은 "이번 바닥난방 면적제한 폐지는 현행 건축법상 대표적인 복합 용도 건축물인 오피스텔의 다변화와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며 "생숙의 오피스텔 전환에 걸림돌이 되어 왔던 전용출입구와 면적산정 방식도 개선돼 합법적 사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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