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대학' 교지 확보 기준 폐지..예술·미용 분야 특화 강화
이선아
| 2024-11-26 13:02:27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은 아니나 평생교육법에 따라 전문대학과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인 ‘전공대학’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교육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평생교육법' 시행령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산학협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전공대학은 백석예술대학교, 정화예술대학교, 국제예술대학교가 있다.
우선 운영 중인 전공대학에 대한 교지 확보 기준이 폐지된다. 다만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교지 면적 확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산업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과 달리 전공대학은 산업체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전공대학도 산업체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해당 개정 사항은 개정 부칙에 따라 내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내년 상반기 중 기본계획을 마련해 대학에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공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법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참여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전공대학이 산업교육기관에 포함돼 전공대학도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마찬가지로 계약학과, 학교기업 설치 등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산업체 위탁교육 및 산학연협력 등을 활용해 예술·미용 등 전공대학의 특화 분야가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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