묶여있던 사용제한 산지 해제..산업·관광단지 조성 가능

이윤재

| 2024-11-29 10:48:00

산림분야 토지이용 규제 개선방안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산림 경관 보전을 위해 산지전용으로 지정됐던 여의도 12배 면적에 달하는 사유산지가 제한지역에서 해제된다.

산림청은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산림분야 토지이용 규제개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사유산지를 포함한 4476ha(헥타르) 중 지정목적을 상실한 3580ha를 제한지역에서 해제해 산업·관광단지 등의 조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국립수목원 완충지역에서 건축면적 500㎡ 미만의 소규모 농림수산물 판매시설 설치를 허용해 지역의 농림수산물 판매를 촉진하고 3ha 미만의 소규모 보전산지의 해제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해 지역 여건에 따른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전산지 내 농막이나 산림경영관리사 등 간이 농림어업시설의 산지일시사용 기간을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한다. 임업경영에 필요한 울타리, 관정과 같은 소규모 시설도 허가·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공익용 산지는 농막설치, 물건적치 등이 불가했으나 산지 유형에 따라 적용받는 타 법률에서 이를 허용하는 경우 이를 따를 수 있도록 규제체계를 정비해 이중규제를 완화하도록 했다.

국·공립 수목원 조성예정지에서 산지·농지전용, 건축물 신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기간을 기존 최대 8년에서 4년으로 단축해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개선한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주 및 임업인의 임업경영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감도 높은 규제혁신을 추진할 예정이다”라며 “농산촌의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이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