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현장체험할동 중 사고 안전조치 다했다면 민형사상 책임 면제

홍선화

| 2024-11-29 13:20:27

29일 교육부 소관 8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교육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교원이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안전조치를 다했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교육부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현장체험학습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학교장과 교직원이 학생에 대한 안전조치를 다했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했다. 학교장은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 시 준비 단계부터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고 교육감이 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또한 교육현장에서 학생생활지도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교육부장관·교육감이 학교민원 처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는 내용도 담긴다. 학교장은 학교민원 처리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안내해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기존에는 학교의 장이 고등학교 학생선수에 한해 최저학력에 미도달 시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경기대회 참가를 허용해 왔다. 앞으로는 초·중·고 모든 학생선수가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경기대회 참가를 허용해 ​학업과 운동을 효과적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3년제로 운영되고 있는 전문대 물리치료사 양성학과를 4년제 학사학위 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전문대학의 장이 물리치료사 양성 학과의 4년제 운영계획서를 교육부 장관에 제출하면 교원·교사 확보율, 교육과정 및 자체평가 계획 등을 평가 후 해당 학과를 4년제 학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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