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생숙' 합법 사용 지원..2일부터 지자체별 지원센터 가동

정명웅

| 2024-12-02 10:46:52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 안내 제공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생활숙박시설(생숙) 합법사용을 지원기 위해 지자체별로 지원센터가 가동한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별 생숙 지원센터 설치와 전담인력 지정이 완료돼 2일부터 본격 가동된다고 밝혔다.

생숙을 숙박시설로 신고하지 않은 물량이 3천실 이상인 광역지자체와 미신고 물량이 1천실 이상인 기초지자체는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외 지자체는 전담인력을 지정했다.

앞서 국토부는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통해 지자체별 지원센터와 전담인력 운영, 생숙 개별분양 제한, 숙박업 신고와 용도변경 지원 등 제도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지원센터에서는 숙박시설·주택 수급 여건, 지역 발전방향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 생숙 관리방향을 결정하고 소유자에게 안내한다. 주택공급이 부족하거나 숙박시설이 과다하게 공급된 지역에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적극 유도하는 식이다.

또한 숙박업 신고기준, 주차기준 완화 등 합법사용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과 지구단위계획 변경 현황을 안내한다.

용도변경 가능성, 예상비용 등 사전 컨설팅도 제공한다.

숙박업 신고, 용도변경 등 합법사용 의지를 보이는 소유자가 내년 9월까지 신청하면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기 위한 숙박업신고예비신청, 용도변경 신청 수리도 맡아 처리한다.

한편, 용도변경 지원을 위한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6일까지 행정예고 중으로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신규 생숙 개별분양 제한 및 복도폭 관련 대안 제공을 위한 건축법 개정안도 연내 발의를 위해 국회 협의를 진행 중이다.

​국토부 문석준 건축정책과장은 "지자체별 생숙 지원센터 및 전담인력의 컨설팅을 통해 생숙 소유자들의 걱정과 불안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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