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임신 32주 전 태아 성별 알 수 있어요"..금지 규정 삭제

김균희

| 2024-12-03 10:03:24

복지부 소관 13개 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 태아의 성별을 알려줄 수 있는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제418회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법', '약사법' 등 복지부 소관 13개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우선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임부 등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해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게 된다.

또한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시·도 의료기관 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했다.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개설이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할 때는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병원 지정요건에는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추가하고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경우 의료기관에 본인의 진료기록을 전송 또는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요청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읠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약사법 일부개정안에는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결격사유를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까지'로 확대하고 판촉영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판촉영업 금지 규정 등을 신설했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법안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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