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 분만 시 진료비 본인부담 '0'..내년 1월부터

정미라

| 2024-12-03 10:19:35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내년 1월부터 제왕절개로 분만할 때 본인이 부담해야 할 진료비가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제왕절개 분만건수 비중은 2019년을 기점으로 전체 분만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지난해 분만건수 약 22만7천 건 중 자연분만은 약 8만1천 건(35.7%), 제왕절개는 약 14만6천 건(64.3%)이다.

그간 자연분만은 진료비 본인부담이 없는데 비해 제왕절개 분만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를 환자가 부담해 왔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 1월부터는 제왕절개 분만 시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진료비 본인부담이 현재 5%에서 0%로 ‘무료화’된다.

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은 제왕절개 분만이 많은 현실과 아이를 원하는 부모에 대한 획기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적극적 조치다”며 “건강한 출산과 양육 환경 조성을 통해 저출생 반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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