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제작수입 18개사..117억원 과징금
정명웅
| 2024-12-10 10:43:03
결함 시정 않고 판매 6개사와 미고지 1개사도 과징금·과태료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국토교통부는 10일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8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17억3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 말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한 18개 제작·수입사에 대해 해당 자동차의 매출액, 시정률, 과징금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했다.
이 중 BMW코리아는 740i 등 13개 차종에서 차종엥서 스티어링 휠 내부 접지 불량으로 운전자 지원 첨단 조향장치(ADASS)가 정상 작동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는데 안전기준 부적합 대상이 3281대로 2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번 조치 시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테슬라코리아(유),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6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억5천만 원을, 판매 전 결함 시정조치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르노코리아㈜에 과태료 500만 원을 별도로 부과 처분한다.
국토부는 리콜 시정률 향상을 위해 시정률이 저조한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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