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정지 윤석열 대통령에게 월급 전액 지급이 맞나?

이윤재

| 2024-12-10 11:28:57

"일도 안했는데 2000만원 다 받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여 만에 계엄을 해제한 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인천종합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한 시민이 관련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과연 직무 일선에서 배제된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월급 전액이 지급될까?

현재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직무 배제된 윤석열 대통령의 월급 수령 여부에 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10일 국가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대통령의 연봉은 2억5494만원으로 월 급여는 세전 2124만원, 세후 약 1400만원 수준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히며 사실상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들 사이에선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월급도 지급 정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 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참모진 역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용산 대통령실의 존재 자체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통상 공무원 월급이 17일 지급되는 만큼 이번 달은 직무 배제 이후 10일 간의 급여를 제외하고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다만 대통령 급여 내역이 비공개인 만큼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확인이 어려워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월급의 10%를 기부하募鳴밝힌 바 있다.

이에 누리꾼들은 "일 안하고 월급은 탑급으로 받아가네", "월급 기부가 아니라 반납해야하는 것 아닌가. 국회의원들도 모두",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들도 반납하자", "직무복귀할때까지 월급 안줘야지. 근데 이재명도 일주일에 서너번 재판받는다고 일 안하는데 재판받는 시간만큼 깎아야되는 거 아님?" 등의 반응을 보였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