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지방의회 외유성 해외출장 여전..항공료 조작·여행경비 부풀려 예산 낭비

정미라

| 2024-12-16 11:42:11

243개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 결과 16일 발표 유철환 위원장,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 점검 결과 발표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지방의회가 국외출장을 이유로 항공권을 조작해 빼돌린 예산만 18억, 체재비를 과다하게 지급하거나 예산 목적 외 사용은 5억원을 넘는 등 그간 지방의회 국외출장에 관해 지적된 문제들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는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2022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최근 3년간 지방의회가 주관한 지방의원의 국외출장 실태를 전수 점검한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243개 지방의회는 최근 3년간 915건 출장을 가면서 약 355억을 예산으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예산으로 출장을 가면서 지방의회 의원이 동행한 출장까지 포함하면 1400건에 약 400억원이 지출됐다.

점검 결과 지방의회 국외출장 상당수가 국외출장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관광 목적의 일정을 수행하기 위해 부족한 비용은 여행사 대표 강연비·섭외비 등으로 예산을 지출해 편법적으로 여행경비를 부풀려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공권을 위변조해 실제 항공료보다 많은 금액을 예산으로 지출한 사례도 405건(44.2%) 확인됐다. A의회는 비즈니스 등급의 항공권을 발권한 후 등급을 이코노미로 위조해 금액을 청구한 다음 실제로는 해당 항공권을 취소하고 '이코노미 항공권'을 새로 발권 받아 출장을 갔다. B의회는 항공권의 항공료 부분을 직접 위조해 실제 금액과 다른 금액을 항공권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항공료를 청구하기도 했다.

지방의원 의전을 위해 과도하게 많은 직원이 출장에 동원되면서 지방의원들이 부담하는 ​사례는 117건(13%)에 달했다. ​C의회는 의원 10명이 출장을 가며 직원 7명을 동원했는데 이때 의원들이 약 900만원에 해당하는 직원 부담금을 대신 납부했다. 이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지되는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지방의원들이 공무로 국외출장을 가면서 소주·안주뿐만 아니라 숙취해소제·해장국·영양제·피로회복제까지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D의회는 출장수행 목적으로 라면과 김치 등을 200만원 넘게 구입한 사례도 178건(19.5%)에 달한다.

권익위 측은 “이처럼 지방의회 국외출장이 위법하고 부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은 국외출장을 심사하는 기구인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기 때문이다”고 했다.

심사위는 일정의 외유성을 지적하면서도 출장 자체는 의결하는 행태를 보였다. 특히 의원이 심사위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의원은 동료의원과의 관계, 향후 자기 출장을 고려하게 되므로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 심지어 자기 출장을 자신이 심사한 경우도 79건(8.63%)에 달했다.

권익위는 허위 비용청구와 같은 범죄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에 의뢰하고 징계·환수·과태료 등 조치가 필요한 사안은 지자체와 지방의회에 통보하고 조치 여부를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방문기관이나 면담자 없이 단순히 둘러보고 오는 시찰 형태의 출장을 금지하도록 했다. 실질적인 심사가 가능하게 심사위 위원을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사 시 방문지·출장자 명단뿐만 아니라 상세 지출항목과 금액도 포함하도록 했다.

결과보고 때에는 계획, 심사, 지출에 관한 정보를 하나로 통합해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과 의회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했다.

권익위는 지방의회 관련 법령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에 개선을 요청하고 잘못된 출장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국외출장 실태에 관해 수시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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