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시설 지역아동센터도 석면조사 의무 실시
이윤지
| 2024-12-17 16:21:36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전국의 모든 지역아동센터는 시설 규모와 상관없이 석면조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역아동센터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과 달리 총(연)면적 500㎡ 이상의 시설에만 석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소규모 시설은 석면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개정에 따라 총(연)면적 500㎡ 미만의 지역아동센터도 내년 12월 말부터 석면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면적 50㎡ 이상의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석면안전관리인 지정, 6개월 주기로 석면건축자재 손상상태와 비산가능성 조사, 2년 주기로 실내 석면농도 측정 등을 이행해야 한다.
아울러 시도지사는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에서 석면이 함유된 조경석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석면이 노출된 조경석을 판매부터 보관, 진열, 관리까지 포함하는 석면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또한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에서 토지소유자가 석면비산 가능성이 높은 토지를 과수원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환경부가 성토·부지정리 등 지목변경을 위한 작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동복지시설 석면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2017년부터 아동복지시설 1751곳에 석면건축물 안전진단과 유지보수를 지원하고 있다. 2022년부터는 약 105억원의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아동복지시설 257곳의 석면 건축자재 해체와 제거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내년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업해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400곳에 석면건축물 안전진단과 유지보수를, 100곳에 석면 건축자재 해체와 제거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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