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발생 새마을금고 배당 제한..이행명령 사전통지

김균희

| 2024-12-20 16:43:57

행정안전부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손실이 발생한 새마을금고의 배당이 엄격히 제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제74조의 감독권에 근거해 20일 ‘배당 제한 이행명령’을 위한 사전통지를 실시했다.

지난해 예금인출사태와 함께 올해 금융권 전반에 걸친 건전성 우려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손실 금고가 경영 실적과 관계없이 배당을 해온 사실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배당 제한 사전통지는 부실채권 매각과 대손충당금 적립에 따른 예상 손실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 새마을금고는 손실이 발생해도 배당을 위한 임의적립금이 남아 있는 경우 규정이 허용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배당을 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올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금고는 원칙적으로 ‘1년만기 정기예탁금 연평균금리’의 절반 이내로 출자배당률을 제한한다. 다만 경영실태평가 결과 건전성이 양호하고 순자본 규모가 우량한 일부 금고는 손실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1년만기 정기예탁금 연평균금리’까지 배당을 허용한다.

올해 이익이 발생한 금고는 현행과 같이 ‘1년만기 정기예탁금 연평균금리 + 2%p’ 기본한도 범위 내에서 배당을 할 수 있다. 또한 경영실태평가 결과에 따라 부실이 우려돼 경영개선조치 대상인 금고와 손실을 보전하지 못한 채 누적돼 이월결손금을 보유하게 되는 금고는 손익과 관계없이 배당을 할 수 없게 된다.

배당 제한 이행명령은 사전통지 기간을 거쳐 1월 초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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