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해외자금 불법반입·방문취업 비자로 부동산 매입..외국인 이상거래 282건 적발
김균희
| 2024-12-23 10:35:38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외국 국적의 매수인은 경기도 소재 오피스텔을 4억5천만원에 매수했다. 매수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시설 자금 목적으로 2억6천만원의 대출을 받았으나 사업과 무관하게 대출금을 해당 오피스텔 구입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외국인은 부산 소재 오피스텔 분양권을 같은 국적의 매도인으로부터 4억7천만원에 매수했다. 매수인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진술했으나 현금인출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가족으로부터 3억원을 차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282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에 통보해 세금 추징 등 엄중 조치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택 419건, 토지 114건, 오피스텔 24건 등 이상거래 총 557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282건(50.6%)에서 433건의 위법 의심행위가 적발됐다.
사례로는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 반입하는‘환치기’로 자금을 들여오면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77건이었다.
또한 방문취업 비자(H2)와 같이 임대업이 불가한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없이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15건, 부모· 법인으로부터 부동산 거래대금을 빌리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 이자 지급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15건이었다.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후 실제로는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외가 7건이다. 주택 거래를 하면서 실제와 다르게 거래금액과 계약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도 60건이나 됐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192건(44.3%), 미국인 100건(14.9%), 호주인 22건(5.4%) 순으로 많았다.
국토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현재 추진 중인 신규택지 후보지 내 이상거래, 기획부동산,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등도 차질 없이 진행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