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최대 150만원 이자환급..이달 31일까지 신청

정인수

| 2024-12-24 09:55:24

‘5% 이상 7% 미만’ 금리 사업자대출 받은 개인·법인 소기업 대상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환급(온라인 신청시스템 화면)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제2금융권인 중소금융권이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마지막 이자환급 신청을 받는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3월 18일부터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을 시행 중으로 이달 31일까지 4분기 신청을 마감해 내년 1월 9일부터 1월 16일 환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카드사·캐피탈 등 제2금융권의 ‘5% 이상 7% 미만’ 금리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에 1인당 최대 150만원을 한 번에 지급받게 된다.

이자환급금 신청채널과 제출서류는 차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소기업인지 또는 거래 금융기관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cashback.credit4u.or.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법인소기업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 당시 폐업을 했다면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을 제출하면 된다. 이 공문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해 발급하면 된다.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해당 금융기관들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금융위 측은 “이번 프로그램 참여 금융기관들은 신용정보원을 통해 차주 신청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1개 금융기관에만 신청해도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모든 금융기관들로부터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치 이상 납입했는지를 확인한 후 환급금액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하고 문자로 알려준다.

2개 이상의 지원대상 대출이 있고 그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 해당 미납 계좌를 제외하고 금액을 정산해 지급한다.

이자환급 신청 대상 요건, 신청절차, 필요서류 등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콜센터(1811-8055)로 연락해 확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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