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교육전담간호사 2명↑..자격·배치기준 신설

정미라

| 2024-12-27 14:17:28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즉시 시행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교육전담간호사의 자격과 배치기준이 구체화돼 임상현장에서 체계적인 간호교육이 이루어지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병원급 의료기관에 배치해야 하는 교육전담간호사는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임상경력 2년 이상의 자로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2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필요 시에는 250병상마다 1인씩 추가배치 할 수 있다.

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시에는 질환의 중증도가 높거나 신체·인지기능 장애가 심한 입원환자들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했다.

종전 가정전문간호사만 가정간호를 실시할 수 있었던 기준도 바뀐다. 종합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이나 의원급 의료기관도 가정전문간호사 외에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면 ‘가정간호’를 실시할 수 있다.

이외에도 간호사 국가시험 과목 중 기본간호학, 성인간호학, 모성간호학 등 분야별로 구분돼 있는 간호 관련 과목을 ‘간호학 총론’으로 통합했다.

복지부 박혜린 간호정책과장은 “법적 기준 외에도 다양한 교육전담간호사 채용지원* 및 교육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간호교육수준의 향상,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확대와 가정간호 활성화 등 간호 정책과 제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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