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위반 영풍 석풍제련소에 1개월 조업정지

이윤지

| 2024-12-31 11:07:40

2019년 4월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 특별점검 통해 폐수 무단배출, 2무허가 배관 설치 적발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2019년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1개월의 조업정지가 내려졌다.

환경부와 경상북도는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1개월 30일간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처분은 2019년 4월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의 ‘물환경보전법’ 위반 적발에 따른 것이다. 제련소 측은 2020년 12월 경북이 내린 조업정지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10월 31일 대법원이 정부 측의 승소를 확정 판결한 데 따른 최종 조치다.

환경부와 경북은 조업정지 중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조업정지 시기와 방법을 결정했다.

조업정지 시기는 겨울철에 조업이 중단될 경우 동파사고로 인해 2차적인 환경오염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혹한기를 피했다. 또한 현재 전량 공정용수로 이용하고 있는 오염 지하수와 빗물을 조업정지 기간 중 투입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해 봄철을 기해 조업정지를 하는 것이 수질오염 방지에 최적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조업정지 기간 중에는 아연정광을 생산공정에 투입해 아연괴를 생산하는 조업활동은 엄격히 금지되고 제품생산과 관계없는 환경관리나 안전관리 활동은 허용된다.

조업정지 기간 중에도 하루에 약 500톤 내외의 오염 지하수를 처리해야 하고 비가 내릴 때 빗물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폐수무방류시스템(Zero Liquid Discharge)은 계속 가동하도록 했다.

폐수무방류시스템은 공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해 폐수를 증발시킨 후 증기를 응축한 후 다시 물로 만들어 공정에 재투입해 사업장 바깥으로의 폐수 배출을 '0'으로 만드는 공정이다. 다만 조업정지 기간에는 처리수를 공정으로 재투입할 수 없으므로 처리수는 낙동강으로 방류하게 된다.

폐수무방류시스템 처리수의 수질은 증류수에 가까워 생활용수기준과 청정지역 방류수수질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조업정지 기간 중 방류된 처리수 수질은 지속적인 감시를 받는다.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낙동강에 방류가 금지된다.

환경부와 경북은 폐수무방류시스템을 통한 지하수와 빗물(우수)의 처리방안을 포함해 환경·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상세 조업정지 실시계획을 1월 15일까지 제련소에 제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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