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배후단지에 편의점·병원 입주 허용..규제 개선
이윤지
| 2024-12-31 11:39:51
전·후방 연관 산업 업종 입주기업 설치한 시설물 전대 가능
해양수산부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1종 항만배후단지에 음식점, 편의점, 병원 등 업무·편의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31일 이러한 내용의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에서는 업무·지원시설의 입주자격이 주차장 운영업으로만 한정돼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의 근로자가 편의시설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었다.
해수부는 1종 항만배후단지 업무·편의시설 부지에 편의점, 음식점, 병·의원 등 15개 업종의 입주를 추가로 허용했다. 또한 항만배후단지의 관리기관이 배후단지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종은 해수부 장관과 협의해 입주시킬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했다.
입주기업이 유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후방 연관 산업 업종에 입주기업이 설치한 시설물을 전대할 수 있도록 규제도 완화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항만배후단지 내 근로환경이 개선되고 입주기업의 사업 고도화로 이어져 항만 내 신규 물동량이 창출되고 민간투자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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