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사·복통 유발..굴·홍합·미더덕 '패류독소' 검사 시작
이윤지
| 2025-01-05 23:52:19
올해 패류독소 안전성조사 추진계획 수립
해양수산부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해양수산부는 1월부터 홍합, 미더덕 등을 대상으로 봄철에 자주 발생하는 패류독소를 검사한다고 5일 밝혔다.
패류독소는 굴, 홍합 등 패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에 축적되는 독이다. 겨울철과 봄철 사이에 남해안 일원을 중심으로 발생하는데 독소가 있는 패류와 피낭류를 먹으면 근육마비, 설사,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해수부는 조사정점을 제주와 서귀포 2곳을 포함해 지난해 120개에서 올해 122개로 확대한다. 패류독소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3~6월은 주 1회 이상 집중 조사하고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1~2월과 7~12월에는 월 1회 조사할 계획이다.
패류독소 조사결과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조사정점 해역을 ’패류 채취 금지 해역‘으로 지정해 개인이 임의로 패류를 채취하지 못하게 한다. 또한 이곳에서 생산되는 모든 패류와 피낭류 등을 출하하려면 사전 검사를 받고 허용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출하하도록 관리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패류독소는 가열·조리해도 제거되지 않으므로 채취 금지 해역에서 패류를 임의로 채취해 먹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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