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인연금 월 최대 43만2510원..기초급여액 7700원 인상 반영

김균희

| 2025-01-06 00:14:32

선정기준액 단독 138만 원·부부 220만 8천 원 결정 장애인연금 급여 (기초급여+부가급여)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급여액이 물가변동에 따른 기초급여액 인상을 반영해 월 최대 43만2510원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3%를 반영해 전년도 기초급여액 33만4810원 대비 7700원 인상된 34만2510원으로 결정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기초급여액 인상으로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은 1월 급여지급일인 20일부터 기초급여액 34만2510원과 부가급여 9만 원을 합산해 월 최대 43만2510원을 받게 된다. ​

올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38만 원, 부부가구 220만 8천 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전년도 단독가구 130만 원, 부부가구 208만 원 대비 단독가구는 8만 원, 부부가구는 12만 8천 원 인상된 금액이다.

장애인연금을 신규로 신청하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18세 이상 경증장애인은 월 6만 원의 장애수당을, 18세 미만 중증·경증 장애아동은 월 최대 22만 원의 장애아동수당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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