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중앙회장 역할 축소·상근감사 의무 선임..새마을금고 경영혁신 본격

김균희

| 2025-01-07 12:05:52

경영혁신안 반영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7일 공포 행정안전부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새마을금고가 건전성 강화에 칼을 빼들었다. 2023년 7월 뱅크론(대규모 인출) 사태 당시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던 중앙회장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축소하고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상환준비금 규모도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이 반영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우선 신용사업 외에 중앙회 업무를 대표하던 중앙회장의 역할을 금고를 대표하는 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장으로서의 역할로 한정한다. 1회 연임이 가능했던 임기제도는 4년 단임제로 변경했다.

현행 상근이사인 전무이사와 지도이사에게 소관 업무 대표권과 인사권, 예산권을 부여해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전문경영인 대표체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이사회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외이사격인 전문이사를 4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고 여성이사도 의무적으로 3명 선출하도록 했다.

기존에도 총자산 500억 원이 넘는 금고에서는 상근 임원인 이사와 감사를 둘 수 있었지만 앞으로 대규모 금고는 선택이 아닌 의무적으로 상근감사를 선임해 상시적인 감시체계를 확립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행안부 장관이 부실(우려)금고를 지정한 후 그에 대한 맞는 조치를 권고, 요구,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이행 시 벌칙을 법률로 정해 부실금고 통·폐합 등의 조치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화됐다.

예금자보호도 강화된다. 예금자보호준비금의 대규모 예금인출과 같은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에 대비해 기존에는 국가에서만 자금 차입이 가능했던 것을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에서도 차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다른 상호금융권에 비해 낮은 중앙회 예치비율로 지적을 받아온 금고 상환준비금은 기존 50%에서 80%로 상향된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지난 인출사태의 주요 원인인 중앙회장의 과도한 권한을 줄이고 금고와 중앙회의 통제기능 미흡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철저한 관리·감독권을 행사해 더욱 안정되고 신뢰받는 새마을금고를 만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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