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성범죄자·마약사범 최대 20년 간 배달일 금지..미확인 500만원 과태료

정명웅

| 2025-01-07 13:55:15

'교통약자법'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성범죄자나 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으면 최대 20년간 장애인콜택시 기사로 일을 하거나 배송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력범죄 전력자가 장애인콜택시 운전사로 취업을 제한받게 되는 기간은 최대 20년 간이다. 살인‧인신매매‧성범죄 20년, 절도 상습 18년, 대마 등 사용 10년, 마약 취급 허가증 대여 등 6년, 마약류 취급 위반 등 2년이다.

장이인콜택시 운전사를 고용하려는 기관은 관할 경찰서를 통해 결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성범죄·강력범죄 등의 전력자도 범죄별 경중에 따라 2~20년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에 종사할 수 없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인증사업자(영업점)는 우아한청년들(배달의 민족), 플라이앤컴퍼니(요기요), 쿠팡이츠서비스(쿠팡이츠), 바로고, 부릉, 래티브, 로지올, 인성데이타 등이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인증사업자(영업점)도 종사자의 범죄경력을 관할 경찰청에 조회해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해지해야 한다.

인증사업자가 종사자에 대한 범죄경력을 확인하지 않거나 종사제한 사유를 확인하고도 1개월 이내에 계약을 미해지한 경우 위반기간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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