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관세청, 불법·불량 수입 목재제품 근절..통관검사 강화

이윤재

| 2025-01-09 09:42:39

불량불법 수입목재제품 통관검사 강화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산림청은 안전성 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불법·불량 목재제품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연중 협업검사를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협업검사 대상품목은 △불을 피우거나 고기를 굽는 용도로 사용되는 숯·성형숯 △중금속이 포함될 우려가 있는 목재펠릿 등으로 국민건강과 관련성이 높은 목재제품이 해당된다.

산림청은 관세청을 비롯한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통관검사 절차를 대폭 강화하고 불법 목재 확인 시 반송 또는 전량 폐기 등 국내유입을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조영희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불법·불량 수입 목재제품은 국내 목재산업과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다"며 "유관기관과 더욱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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