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12·3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 결정
이윤지
| 2025-01-15 11:18:32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요청한 건에 대해 폐기 금지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폐기 금지 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정보사령부 등 20개 기관이다. 폐기 금지 대상 기록물은 지난달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록물이다. 폐기 금지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5년이다.
이에 따라 폐기 금지 기간 동안 대상 기록물은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지게 된다.
국가기록원은 이를 15일 관보에 고시하고 대상 기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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