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2만원 인상..10년 이상 '18만원'

이윤재

| 2025-01-15 11:39:42

행정안전부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서해 5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매월 지급되고 있는 정주생활지원금이 이달부터 최대 20% 인상된다. 10년 미만 거주 시에는 지난해 10만원에서 올해 12만원, 10년 이상 거주는 16만원에서 18만원으로 2만원씩 오른다.

행정안전부는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따라 10년 미만 거주자에게는 12만 원, 10년 이상 거주자에게는 18만 원의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서해 5도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최북단에 위치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소연평도 5개 섬이다.

정부는 군사적·안보적 중요성이 큰 서해 5도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해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서해 5도 지원 특별법과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에 따라 2011년부터 매월 정주생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행안부는 정주생활지원금을 인상하기 위해 올해 정부 예산을 전년보다 5억 원 증액해 총 72억 원을 편성한데 이어 관련 규정인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도 개정했다.

한편 정부는 서해 5도가 갖는 중요성을 고려해 정주생활지원금을 2021년부터 4년 연속 인상해 왔다. 10년 미만은 5만원, 6만원, 8만원, 10만원으로, 10년 이상은 10만원, 12만원, 15만원, 16만원으로 오른바 있다.

행안부 김민재 차관보는 "서해 5도는 국내 안보적 상황에 따른 주민 불편이 커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다. 주민의 안정적 거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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