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가 주문한 거 아닌데"..설 연휴 출처 불분명 URL 클릭 NO·신용카드 사용
박미라
| 2025-01-20 09:44:16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지나치게 저렴하게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상품은 구매에 앞서 사업자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거래 전 사기 피해 신고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를 받은 경우 인터넷주소(URL)나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말고 스팸으로 신고나 카카오톡의 보호나라 채널 ‘스미싱확인서비스’에 의심문자 ‘정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경찰청 등은 설 연휴 기간을 틈타 연말정산, 과태료·범칙금 조회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온라인 송금, 상품권 지급 등 명절 선물을 위장해 금전 탈취를 시도하는 문자사기(스미싱) 등에 각별한 주의를 20일 당부했다.
과기정통부·한국인터넷진흥원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탐지한 문자사기 현황을 보면 과태료·범칙금 등 정부·공공기관을 사칭한 유형이 총 162만여 건(59.4%)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SNS 기업을 사칭한 계정탈취 유형이 46만여 건(16.9%)으로 눈에 띄게 급증했다. 청첩장, 부고장 등 지인 사칭형도 42만여 건(15.5%)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이번 설 명절을 전후해 가족 친지 간 차량 이동량 증가를 틈타 범칙금·과태료 부과 조회 등을 유도하거나 명절 선물·세뱃돈 송금 등 국민들이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을 악용해 악성앱 감염 유도 문자가 유포될 수 있어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공유형 킥보드 이용, 행사정보 제공 등에 자주 이용되는 QR코드를 악용해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는 ‘큐싱(QR코드+피싱)’ 피해도 우려돼 주의해야 한다. 큐싱은 QR코드에 악성앱 설치 인터넷주소(URL)을 삽입해 QR코드 촬영 시 악성앱이 설치돼 개인·금융정보 탈취, 스마트폰 원격 조종, 소액결제 유도 등의 피해를 발생시킨다.
아울러 명절을 앞두고 본인이 구매하지 않았거나 미리 연락받지 않은 물건에 대한 배송안내, 결제요청, 환불 계좌 입력 등의 문자가 온 경우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URL)를 누르지 말고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유포된 악성 문자메시지를 통해 원격조종이 가능한 악성 앱이 설치되면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화·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에는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
명절 선물을 지나치게 저렴하게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발견했다면 상품 구매에 앞서 사업자 정보, 판매자 이력, 고객평가(리뷰), 온라인 내 고객불만 글 게시 여부를 확인한다. 구매 시에는 가급적 취소가 가능한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추가 할인을 미끼로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판매자와는 거래하지 않아야 한다.
연휴 기간에는 택배가 운영되지 않는 기간이 길어 사이버사기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늦을 수 있다. 긴 연휴를 앞두고는 가급적 비대면 거래를 지양하고 거래에 앞서 경찰청의 ‘인터넷 사기 의심 전화·계좌번호 조회서비스’를 통해 사기 피해 신고 여부를 먼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만약 명절 연휴 중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112로 신고하거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통해 온라인으로 피해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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