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필요 시기 맞춰 고용허가 신청해요..5차례 접수
이선아
| 2025-01-24 10:46:05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고용노동부가 일할 근로자가 필요한 기업이 제때에 외국인근로자(E-9)를 고용할 수 있도록 올해 5차례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신청일정은 1차 2월 10일부터 2월 21일까지, 2차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3차 7월 7일부터 7월 18일까지, 4차 9월 15일부터 9월 26일까지, 5차 11월 24일부터 11월 28일까지다.
정부는 지난해 입국 인원과 인력수급전망에 따른 인력부족분·경기 전망 등 대외여건, 사업주·관계부처 수요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올해 외국인근로자(E-9)의 도입규모를 13만명으로 결정한 바 있다. 1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2만2418명이다. 제조업 1만6328명, 조선업 625명, 농·축산업 2347명, 어업 2077명, 건설업 445명, 서비스업 596명이다.
신청 결과는 3월 11일 발표한다.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조선·광업은 3월 12일부터 3월 18일, 농축산·어업, 임업, 건설업·서비스업은 3월 19일부터 3월 25일 진행할 예정이다.
박일훈 국제협력관은 “기업이 제때 필요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용허가 신청 사업주의 평가 항목을 간소화 하는 등 필요한 제도개선을 연중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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