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마약류 중독자 판별 기준 완화..'소변·모발검사'나 '전문의 진단' 가능
김균희
| 2025-02-04 10:54:51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마약류 중독자 판별검사 기준이 소변·모발검사나 전문의 상담 결과 하나만 충족해도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러한 내용의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마약류 중독자 판별검사 기준에 ‘소변 또는 모발검사’, ‘전문의 상담 및 심리검사’ 결과로 열거돼 있던 것을 둘 중 어느 하나를 통해서도 판별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심리검사를 삭제하고 전문의의 진단으로 개정해 판별검사 기준도 완화했다.
기존 검사에 의한 치료보호 의뢰 외에도 교정시설의 장이 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중독자의 동의를 받아 치료보호기관의 장에게 치료보호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치료보호 종료 보고를 받은 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치료보호의 종료 사실을 거주지 시장‧군수‧구청장,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장,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마약류 중독자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를 위한 전문교육의 개발‧운영 위탁가능 기관을 국립정신병원, 비영리법인 등으로 구체화했다.
이외에도 치료보호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과 장비를 마약류 중독치료에 필요한 상담실 또는 재활훈련실 등으로 정했다. 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치료보호기관을 3년마다 평가해 재지정 할 수 있도록 상세평가 기준을 시설‧인력기준 준수여부, 치료보호 실적, 전문교육 이수여부 등으로 규정했다.
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마약류 치료보호기관 전문성 확보 등 치료역량이 강화되고 중독자 치료 및 사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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