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10일⟶20일 확대

이윤지

| 2025-02-04 11:23:39

행정안전부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지방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현재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4일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 다태아는 15일에서 25일로 늘어난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기한과 분할 사용 가능 횟수도 늘어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서 1회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서 3회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태아의 경우 기존 120일에서 150일로, 2회에서 5회로 나눠 사용이 가능해진다.

미숙아를 출산해 1일 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에는 출산휴가 기간이 현재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된다.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00그램 미만의 영유아다.

출산휴가를 추가로 사용하려면 출산휴가 종료예정일 7일 전까지 미숙아 출산과 신생아중환자실 입원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첨부해 소속 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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