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사고 공제·보험금 신청 4개월→20일 단축

이윤지

| 2025-02-10 12:36:23

재난안전사고 공제·보험금 청구 서류 간소화로 보험금 신청기간 단축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그간 재난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해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서류 준비에 약 4개월이 소요됐으나 앞으로는 제출 서류 간소로 2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사고 피해자가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험금 청구 서류를 간소화한다고 10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피해자가 보험금 청구를 위해 공제·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공문으로 대체해 보험금 신청기간을 평균 144일에서 18일로 단축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기존에는 공통으로 보험금 청구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사고자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보험금 수령인의 신분증 사본과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했다. 사망자 기준으로는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공제조합 지급내역서, 인명피해현지조사보고, 사회재난사망확인서 등을 내야 했다.

정부는 이번 여객기 참사 때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등·초본과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생략, 기타 상해 입증 서류인 공제조합 지급내역서, 인명피해현지조사보고, 사회재난사망확인서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받은 공문 내 피해자 정보로 대체해 증빙했다.

조덕진 재난복구지원국장은 “재난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보험금 수령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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