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육아휴직 1년⟶1년6개월 사용..난임치료휴가 연 6일까지

김균희

| 2025-02-11 09:39:45

육아지원 3법 시행.. 대통령령안 국무회의 심의 의결 육아지원3법 개정 주요내용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육아휴직 기간이 부모 한 명 당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어난다. 난임치료휴가의 경유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10월 22일 공포된 육아지원 3법 후속 조치를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대통령령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부모가 1년씩 사용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부모별 1년 6개월까지 가능하다. 육아휴직급여도 최대 160만원 지원된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한부모 가정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 연령은 현행 8세 이하에서 12세로 늘어난다. 사용기간은 최소 3개월 이상에서 1개월 이상부터, 최대 2년에서 3년까지 사용이 가능해진다.

11주 이내 임신초기 유산·사산휴가도 늘어난다. 2022년 기준 유산·사산 건수는 8만9457건으로 고령 임신부 증가에 따라 출생아 수 대비 유산·사산 비율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초기 유산·사산한 경우 여성이 충분한 휴식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휴가 기간을 5일에서 10일로 확대했다.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3일(유급 1일)에서 6일(2일 유급)로 확대되고 1일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난임치료휴가 급여가 신설되는데 유급인 최초 2일에 대해 정부가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원해 휴가 사용에 따른 부담을 덜어준다.

이외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미숙아 출산 시 근로자와 동일하게 기존 90일에서 100일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임신초기 유산·사산급여 기간도 근로자와 같이 10일로 확대된다.

고용부 측은 "육아지원 3법이 23일 시행됨에 따라 임신·출산·육아기에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가 대폭 확대돼 일하는 부모의 출산·육아 부담을 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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