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시 비닐봉지에..선반 보관 금지
김균희
| 2025-02-13 16:09:02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다음달부터 항공기 기내에 보조배터리나 전자담배를 가지고 탈 때 보호형 파우치나 비닐봉지에 넣어 보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발생한 에어부산 화재사고를 계기로 리튬이온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표준안을 마련했 다고 밝혔다.
이번 표준안은 에어부산의 화재사고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밝혀지진 않았지만 보조배터리의 화재 위험성에 대한 국민불안을 고려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우선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기준은 배터리 전력량(Wh)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100Wh 이하 보조배터리는 별도 승인 없이 최대 5개까지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 5개를 초과하는 경우 항공사의 승인이 필요하다. 승인은 의료목적 외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허용된다. 100Wh~160Wh를 초과한 경우 항공사 승인 하에 2개까지만 허용된다. 160Wh를 초과한다면 기내 반입이 금지된다.
승인된 배터리에는 별도 스티커를 부착해 보안 검색 시 신속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새로운 보조배터리 반입 기준은 ‘항공권 예약 시’, ‘출발 24시간 전’, ‘탑승수속 시(키오스크)’, ‘탑승시(탑승게이트)’, ‘탑승 후(기내)’ 총 5단계에 걸쳐 안내한다.
보조배터리는 단자가 금속과 접촉하지 않도록 절연테이프로 커버하거나 보호형 파우치 또는 지퍼백과 같은 비닐봉투 등에 넣어 보관해야 한다. 체크인 카운터와 기내에 단락방지용 투명 비닐봉투를 비치해 승객들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를 기내 선반에 보관하는 것도 금지된다. 기내전원, 배터리 간 충전 등 보조배터리를 직접 충전하는 행위도 안 된다. 승객은 배터리를 몸에 소지하거나 좌석 주머니에 보관해야 한다.
국토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은 “기내 보조배터리 반입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큰 만큼 이번 조치를 통해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에 대한 승객 안내와 관리절차를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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